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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하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4·3 재심 사건은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한 일뿐만 아니라, 일제가 잘못한 것도 모두 국가폭력이므로 당연히 피해자나 유족은 사죄를 요구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가폭력이 절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완익 | 변호사
과거사(국가배상,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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