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사건 승소! 박재형 변호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재위촉![2026.01]

법무법인 해마루의 <월간 해마루> 담당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여느 직역처럼 변호사도 일 년 중 한가한 시기가 있습니다. 통상 2월이 그런데요. 법관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재판이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그 2월을 활용해 파트너, 어쏘 변호사 그룹별로 워크숍을 ’찐하게‘ 하면서 낮에는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밤에는 으쌰으쌰 하고 그랬습니다.

’비수기 2월‘이지만 이번 메일링에도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지난 12월, 1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도 긴 호흡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한 최건 변호사님이 현대카드 사내변호사로 이직하는, 아쉽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1. 최건 변호사 이직 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건입니다. 수습 변호사 시절부터 7년 동안 몸담았던 해마루에서 퇴사하려니 아쉬움을 비롯해 온갖 마음이 교차하네요. 해마루의 동료 변호사,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업무적으로도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루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구성원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해마루에서 배운 것들과 추억을 간직하며 더 좋은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변호사 동정

// 신남희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위원 위촉(2026. 1. 5. ~ 2028. 1. 4.)

신남희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중재센터에서 조기조정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적인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수많은 당사자들이 갈등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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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형 변호사 –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재위촉 (2026. 2. 1. ~ 2028. 1. 31.)

해마루의 대들보 박재형 변호사가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박재형 변호사는 2018년부터 노동부 자문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재형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등 노동 전문성을 여러 공적 영역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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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소 판결들

//부산지역에서 운용되었던 집단수용시설(덕성원, 영화숙·재생원)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 피해자를 대리해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배상을 이끌어낸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4가합47711 판결 (덕성원)

부산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가합40702 판결 (영화숙·재생원)

많이 알려진 ‘형제복지원’ 전에 부산시에는 유사한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이 있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덕성원’이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오랜 침묵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피해자분들의 국가배상소송 절차를 대리하면서 법정이라는 공간, 소송이라는 절차에 이 분들의 고통이 온전히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24년 12월 덕성원 피해자 42명을 대리해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2025년 5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30여분을 대리해 역시 같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1년만인 2025. 12. 및 2026. 1. 두 사건 모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덕성원 사건에서 낭독한 최후변론입니다. ”이 사건 판결로 원고들의 트라우마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 판결이 원고들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원고들이 어느 날 트라우마에 힘이 들 때, 한 번 더 꺼내어 읽어보고 삶을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고, 재판부께서 국가의 목소리로 ‘피고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고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엄히 꾸짖어 주시고, 원고들에게는 진정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긴 변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방기할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지를 영화숙·재생원 사건이 보여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한 법관으로서 재판부를 대신해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생존인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부분의 원고들이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수용된 후 장기간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행위, 성폭력 등에 노출되었고,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비극이 담겨있는 문장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수용시설 사건인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역시 수행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3기 진실화해위원회 절차를 통해서도 여러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를 조력하여 그분들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서 승소 : 부산지법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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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부산 덕성원 사건, 국가손해배상 책임 인정 : 피해자들 손 들어준 법원, 진실규명 이어 소송 승소... "대한민국, 부산시 공식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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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신 사과한 법원, 영화숙·재생원 사건 '배상' 판결 : [현장] 60년 만에 대한민국·부산시 책임 인정... "더는 반복 안 돼" 눈시울 붉힌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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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백의 성립을 간과한 항소심의 위법을 상고심에서 바로잡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다213502 판결’

1심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지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원, 피고 모두 1심 주문에 기재된 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이를 간과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자백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상 자백 내지 취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해마루 유튜브 소개

길어지는 메일링이지만, 소개를 차마 생략할 수가 없는 고퀄리티 영상이 해마루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기에, 딱! 제목만 전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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