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무법인 해마루는 담임목사(당회장)가 정직 처분과 사임으로 궐석이 되어 교회를 대리할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소속 노회 변경을 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이 제기되자 당회원인 장로들을 대리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참가허가를 받아냈고, 나아가 신청인 측이 제출한 명부의 무흠입교인 정족수 미비와 노회변경에 필요한 정관상 절차 위반을 조목조목 밝혀 신청인들의 임시공동의회 개최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본문
0. 수행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사건본인 교회는 1962년경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노회에 소속되어 운영되어 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담임목사가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임의로 노회탈퇴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노회는 해당 목사에게 정직 징계처분을 하였고, 목사는 사임하였습니다. 이로써 교회의 당회장(대표자)이 공석이 되었고,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주선 하에 잔류측(A측)과 탈퇴희망측(B측)이 임시당회장 파송, 담임목사 청빙, 노회 결정 공동의회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 탈퇴를 희망하는 신청인들은 별도로 무흠입교인 명부를 근거로 노회변경을 안건으로 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및 원로장로를 의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핵심쟁점
- 사건본인(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 궐석 상태여서 신청에 적법하게 대응할 주체가 없었는데, 비송사건절차법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해관계 있는 장로들이 참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노회변경(교단탈퇴)은 정관변경에 준하여 교인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동의회 소집 청원 자체에도 무흠입교인 1/3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데, 신청인 측이 이러한 정족수를 실제로 충족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 비송사건절차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비송사건에 보조참가를 허용하여도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사건본인 교인이자 장로로서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당회원들의 참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참가허가를 받아냈습니다.
- 당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원로장로는 목사 자격이 없어 공동의회 의장이 될 수 없고, 노회변경은 정관변경에 준하는 사항으로 당회의 사전 제안이 필수적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 신청인이 제시한 무흠세례교인 명부는 당회 의결을 거친 정식 신도명부가 아니라 단순 출석부에 불과하여 소집 청원 정족수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선으로 성립된 합의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송받아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그 후 노회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정관 및 교단 헌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 보조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허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무흠입교인 1/3의 소집 청원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정족수를 갖췄다 하더라도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노회변경 안건을 무리하게 공동의회에 상정할 경우 오히려 법률분쟁만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기존 합의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