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감전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회사 대표이사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소득 산정 기준이 크게 다투어진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고율의 상실률과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을 그대로 인정받은 사례

# 요약

법무법인 해마루는 상수도 취수장 침수복구 작업 중 배전반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안면부·손가락·시력 등에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사고 후에도 회사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며 종전과 같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들어 신체감정 결과상의 노동능력상실률(90.9%)이 과다하다고 다투었고, 사고 전후 신고소득이 3~5배 차이 난다는 점에서 실제 소득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 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법리와, 신고소득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각각 논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90.9%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본문

0. 수행변호사

장홍록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수도 취수장의 침수피해 복구작업 도중 전기공급이 차단되지 않은 메인 배전반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코 부분의 형체가 소실되고, 우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으며, 여러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신체감정 결과 여러 부위의 장해가 결합되어 노동능력상실률 90.9%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 성립 여부 외에도,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를 실제 신고소득으로 할지 통계소득으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본 사안의 핵심쟁점 :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소득 산정 기준

 

- 노동능력상실률: 피고들은 원고가 사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종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신체감정 결과에 근거한 90.9%의 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일실소득 산정: 원고가 과세기관에 신고한 연간 소득이 사고 발생 전에는 약 600만~1,400만 원이었던 반면 사고 발생 후에는 약 3,000만~5,100만 원으로 3배~5배 급증하여 나타났는데, 이러한 신고소득을 실제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어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는 그 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그 직장이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맞는 것이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신체기능 훼손 정도(코 형체 소실, 우안 실명에 가까운 상태, 여러 손가락 절단 등)에 비추어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에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것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서류상 지위를 그대로 둔 것일 뿐 잔존 가동능력에 맞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신고소득은 사고 전후 3배~5배까지 차이가 나고 과세기관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 사이에는 현실적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장래 수입상실액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90.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하고, 원고의 신고소득이 아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 938,340,797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지침 미준수 등 4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하여 619,380,4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