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예외적 정산약정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시켜 선급금 보증채무를 면한 사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생시점에 따른 선급금 충당범위 판단

요약 : 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사 선급금 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을 대리하여, 원수급인이 부도난 이후 새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된 공사대금은 계약상 '예외적 정산약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통상의 선급금 충당대상 기성공사대금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항소심에서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정산 선급금이 이미 기성공사대금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인정받아, 도급인의 보증채무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본문

0. 수행변호사

장홍록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도급인(공공기관)은 원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보증기관은 원수급인이 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선급금 반환보증계약을 도급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급인이 공사 도중 부도가 발생하였고, 도급인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도급인은 원수급인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보증기관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증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도급인은 나머지 선급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보증기관은 이미 지급한 보증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며 그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원수급인이 부도(2014년 10월)를 낸 후인 그 해 12월에 새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약 2억 9,700만 원의 공사대금이, 계약상 정한 '예외적 정산약정'에 따라 선급금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본 사안의 핵심쟁점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시 선급금 잔액과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서로 충당하도록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의 파산·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선급금 충당대상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이른바 예외적 정산약정).

 

문제는, 원수급인이 이미 부도가 난 '이후'에 새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도 이 예외적 정산약정의 적용대상인 '직접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도급인은 부도라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그 이후 체결된 모든 하도급계약에도 직접지급사유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이 선급금 충당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증기관은 이러한 확장 해석에 반대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 "계약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파산·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문언상 원수급인이 부도 이전에 이미 체결해 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도 이후 새로 체결된 하도급계약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예외적 정산약정의 적용범위를 문언에 충실하게 좁혀 해석시켰습니다.

- 도급인·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계약상 정한 법정 직접지급사유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지급된 금액도 통상의 선급금 충당대상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원수급인의 잔여 공사대금채권 전액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선급금 잔액에 당연히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보증기관에게 더 이상의 잔여 보증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보증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수급인이 부도 이후 새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된 공사대금 역시 통상의 선급금 충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정산 선급금 잔액이 원수급인의 잔여 공사대금채권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1심에서 보증기관 패소로 판단되었던 부분에 대한 도급인의 청구까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