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태양광발전소 진입도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마루는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9명이 발전소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들은 태양광발전소 분양 및 설치공사 계약 당시 진입도로의 공유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로부지 소유자 개인에게 각 1/9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마루는 원고들의 계약 상대방은 별도의 시공사들이고, 도로부지 소유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는 인허가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토지 소유자 개인이 원고들에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가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컨설팅 업무에 토지 소유권이전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키워드

태양광발전소, 진입도로, 도로부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 공사계약, 컨설팅계약, 계약당사자, 소유권이전약정

수행변호사

유재민 변호사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지방의 한 지역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의 진입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 귀속 및 이전의무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고들 9명은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2개의 시공사와 각각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 또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출입에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 2필지는 위 시공사들의 소유가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태양광발전소 분양 및 설치공사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각 1/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일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도로 공유지분 설정은 을이 이행한다'는 특약, '업무대행은 컨설팅 회사가 이행한다(컨설팅)'는 수기 문구, 일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두 약속 및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 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도로부지 소유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과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컨설팅 회사가 부담하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고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쟁점 : 시공사의 도로 공유지분 이전 약정이나 컨설팅 회사의 업무대행 약정을 근거로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들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상 도로 공유지분 설정에 관한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 공유지분 이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공사계약서에는 '도로 공유지분 설정은 을이 이행한다'는 특약과 함께 '업무대행은 컨설팅 회사가 이행한다(컨설팅)'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구를 근거로 컨설팅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소유권이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일부 원고에 대한 구두 약속과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이전의무를 주장하였으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피고 개인의 소유권이전약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원고들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관련 계약관계를 분석하여, 피고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할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도로 공유지분 설정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당사자는 시공사이지 피고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공사계약서에는 '도로 공유지분 설정은 을이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여기에서 '을'은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를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특약은 시공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계약상 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 개인에게 그 의무가 당연히 귀속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컨설팅 회사의 업무대행 범위에 토지 소유권이전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시공사와 컨설팅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당 회사가 담당한 업무는 발전사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인허가 및 관련 업무의 대행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컨설팅 회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용역대금 청구소송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회사가 시공사에 대하여 독립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컨설팅 회사와 그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해당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다는 사정 등을 제시하여, 컨설팅 업무에 관한 계약 내용을 피고 개인 소유 토지의 이전 약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원고들이 제출한 관련 사건 판결과 구두 약속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피고 개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들은 시공사가 당사자였던 별도의 소송에서 도로 공유지분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마루는 피고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그 판결 이유에 기재된 사정만으로 피고 개인의 소유권이전약정이 성립하거나 이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두 약속에 관하여도 피고 개인이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26. 10. 14. 원고들 9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시공사들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또는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과 피고 개인 사이에 도로부지의 소유권이전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공사계약서에 시공사가 '도로 공유지분 설정'을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그 시공사가 부담하는 권리·의무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업무대행은 컨설팅 회사가 이행한다(컨설팅)'는 문구만으로 해당 컨설팅 업무에 토지 소유권이전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변론종결 후 원고들이 제출한 메시지 등에 피고 측이 직접 소유권이전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들어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해마루는 시공사, 컨설팅 회사 및 토지 소유자 개인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계약상 의무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배척하는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례는 2026. 10. 14.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관한 것으로,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