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장영석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조금만 늦어도 위험한 사해행위취소소송ㅣ월간 해마루 EP.01 (장영석 변호사)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이혼 후 재산분할한 채무자ㅣ월간 해마루 EP.02 (장영석 변호사)
까다로운 한국의 상속법,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ㅣ월간 해마루 EP.03 (장영석 변호사)
"이거면 해결됩니다." 상속문제 하나로 풍비박산 나는 경우ㅣ월간 해마루 EP.04 (장영석 변호사)

들어가며
토지 위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신축·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행사·조합 등은 전소유자·전전소유자등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이 된 (전)전소유자 입장에서는 "폐기물이 매립된 시점에 내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매립 부분이 실제로 내가 보유했던 토지와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법무법인 해마루가 공공기관인 피고2 소송대리인으로서, 등기부등본과 폐쇄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에 대한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지 내에 각종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1. 해당 토지의 전소유자(피고1)
2. 그 이전 소유자였던 법무법인 해마루 의뢰인(피고2, 공공기관)
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2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향후 확인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송 진행 중 폐기물 물량에 관한 감정신청이 이루어져 감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부지의 면적이 3만 7,000㎡가 넘고, 이미 처리된 폐기물의 양도 상당한 데다 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폐기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향후 청구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방어의 핵심 - 등기부와 폐쇄지적도를 통한 소유 이력 재구성
법무법인 해마루는 피고2의 책임 유무를 다투는 데 있어, 단순히 법리적인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폐쇄지적도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2는 현재의 아파트 부지 전체가 아니라, 환지(換地) 전 기준으로 7㎡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다가 수용된 이력이 있고, 이후 환지와 여러 필지의 합필을 거쳐 현재의 부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해마루는 원고를 상대로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1. 현재 폐기물이 발견된 위치가 환지 전 피고2 소유였던 7㎡ 부분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2. 해당 폐기물이 피고2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시점에 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과정에서는 종전 토지의 위치·형상·면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2가 과거 이 일대의 토지를 소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문제된 폐기물 매립 부분과의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감정 결과와 소취하
이후 원고 측 신청으로 진행된 폐기물 물량 감정 결과, 폐기물은 피고1이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감정 결과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피고2가 소유했던 7㎡ 부분과 매립 폐기물 사이의 연관성을 끝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에게 피고2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거나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26. 4. 27. 피고2에 대한 소송을 전부 취하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현재는 원고와 피고1 사이의 소송만 남아 진행 중입니다.
이 사례가 갖는 의미
이 사건은 오래된 토지,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합필 등을 거친 부지와 관련된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 현재의 지번·면적만을 기준으로 과거 소유관계를 단순 대입해서는 안 되며, 환지 전후의 소유 이력을 등기부와 폐쇄지적도 등 원본 자료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폐기물 매립과 같이 특정 시점의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그 시점에 실제로 문제된 부분을 소유·점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리 구성 못지않게, 등기부·지적도 등 기초 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사실관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부동산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특히 토지의 연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 등 기초 자료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방어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마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에 관한 소송 경과를 소개하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