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장에 설치된 적층식 랙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요지

공장 2층에 설치된 적층식 랙(적층 랙 C형)이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 그리고 이미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적층식 랙 설치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소방 안전 문제 등 쟁점과 무관한 피고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음.

수행변호사

유재민 변호사

사안의 개요

창고나 공장 건물에 물류 보관을 위해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KS T 2700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된 적층식 랙이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본 사건(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1131)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별도로 진행되어 온 사건으로, 소 제기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동일하게 공장 2층에 설치된 적층식 랙 구조물이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소송상 주장 및 입증

원고 측(수행변호사)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 근거로 주장하였다.

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회신

② 구조기술사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의견

③ 유사 사례 및 기존 유권해석례, 그리고 이미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법리

이에 대하여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창문의 위치, 소방·화재 위험성 등 구조물의 '증축' 해당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들을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구조물이 공장 2층 바닥에 설치된 철제기둥이 철제보를 지탱하고 그 상부에 층선반이 설치된 형태로서, 철제기둥과 철제보가 공장의 기둥·벽과 10cm 이상 이격되어 있고, 공장의 구조적 영향 없이 분해·해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산업표준상 '적층 랙(KS T 2027) C형'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구조검토서를 통해 ① 공장의 주요 구조부(기둥·벽)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지지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 ② 적치 하중이 추가되더라도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는 점, ③ 하중이 기존 철골보·기둥을 통해 전달되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보아, 해당 구조물이 2층 전면에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2013년 건축행정 길라잡이 및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문을 통해 적층 랙 설치가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요건 하의 적층식 랙 설치를 증축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피고가 주장한 소방 안전시설 미비 및 피난 동선 관련 위험성 주장에 대해서는, 적층 랙이 사람이 상주하거나 휴게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물이 아닌 물류설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설치만으로 화재 시 치명적 피해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실무적 시사점

적층식 랙의 건축법상 증축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① 한국산업표준(KS T 2027 등)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② 주요 구조부와의 이격 및 분해·해체 가능성을 입증하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 ③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청의 유권해석, ④ 동종 쟁점에 관한 선행 확정판결의 법리 원용이 승소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본 사건에서 확인되듯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방·안전 관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송 대응 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집중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확정판결의 법리가 이미 존재함에도 유사 사건에서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의뢰인이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바, 행정청 단계에서부터 관련 유권해석 및 구조검토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는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