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임재성)는 2016년 하수급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내용증명 작성,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 개별 협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키워드
물량정산, 하도급대금, 예상수량, 공사실적정산
사건의 개요
A와 본 사건 의뢰인은 건설(지상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입찰수량은 변경불가이며, 공사실적에 따른 정산입니다”였습니다. 전형적인 물량정산 계약이었습니다. 입찰수량 중 하나가 거푸집(CONC.FORM)이었는데, A는 면적을 47,783㎡로 제시했습니다. 이 거푸집에 대해 의뢰인은 ㎡당 35,500원을 제시하여 결국 총 금액 1,696,296,500원으로 해당 부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즉, 내역별 입찰수량은 사전에 A가 일방적으로 정했던 것이고, 의뢰인은 A가 정한 수량을 신뢰하고 이에 맞춰 단가를 제시해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던 2015. 10.경 A는 대금지급을 위한 실적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 거푸집에 있어서는 최초 제시한 면적(47,783㎡)과 다르게 38,200㎡만을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현저하게 감소된 1,356,100,000원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물량정산 계약을 체결할 때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 경우는, 최초 제시된 물량과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물량 사이에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물량의 규모에 따라 단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큰 물량을 기준으로 단가를 제시했는데, 그보다 작은 물량만 실적으로 정산될 경우 단가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하수급자로서는 ‘물량정산인데 어쩔 수 있느냐’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물량정산임에도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만든 경우입니다.
먼저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 사건은 하도급법 제4조 소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임을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2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구체적 예시로서 Ⅳ. 1. ⑤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의 사례로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본 사건과 같이 A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거푸집 예상수량에 맞춰 의뢰인이 단가를 정한 상황에서, 실적정산으로서 추후 수량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이 현저히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선 하도급법의 법리는 물량정산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단가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하도급계약은 위법하다 정한 것입니다.
결과
초기 법무법인 해마루는 의뢰인을 대리해 A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① 원사업자에게 진정,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③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겠다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는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원만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해마루는 ①, ③은 진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사건을 하도급 분쟁이라 판단해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사건으로 보냈고, 이 절차에서 법무법인 해마루는 앞선 법리를 최대한 주장해 결국 의뢰인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래 합의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