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설계변경이 필요함에도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수급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사건

요약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임재성)는 2016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변호사와 임의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① 계약 유지로 합의, ② 공법 및 준공일 변경, ③ 기존 공사에 대한 적절한 기성금 수령과 같이 의뢰인이 만족할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키워드

설계변경, 공법변경, 옹벽

임재성 변호사 링크

사건의 개요

A와 본 사건 의뢰인은 복지시설 건설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여 기존 지상층 철거를 완료하고, 지하층 철거를 시작하였는데 기존 건축물 지하층 옹벽이 신설 옹벽 설치에 간섭되어 기존 설계 공법으로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C.I.P 천공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 벽체가 위치 간섭). 또한 ② 후면 및 우측면 담장 노후로 토목 가시설 및 지하 터파기 작업시 지반 진동에 의한 흔들림으로 인하여 담장 붕괴의 위험성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이 사건 공사의 문제점을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고 합리적 해결(설계변경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A는 기존 공법으로의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 관련 사고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A에게 기존 공법으로 공사를 하라는 내용 및 담장 철거 관련 비용 및 공기연장 내용을 담은 작업지시서를 요청하였으나, A는 구두로만 작업지시를 할 뿐 문서로 된 정식 작업지시서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로부터 “귀사는 본건 도급계약에 반하는 공법변경을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공사중단 기간이 XX일에 이르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계약 해지 통보 직후 의뢰인께서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고, 임재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였습니다. A는 공법변경(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내용증명을 A측에게 3차례 발생하였고, 2차례 협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지하층의 경우, 지상층 철거 이후 지하층 철거를 진행하면서 확인하지 않는 한 공사현장의 조건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에는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바, 있는바, 지하층 현장조건이 설계서와 상의함을 지상층 철거 이후 비로소 확인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다.“

”기존 건축물 지하층 옹벽이 신설 옹벽 설치에 간섭되어 기존설계공법으로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이를 사유로 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의뢰인의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 의뢰인의 귀책사유 있는 공기지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의뢰인은 6개의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설계 도면에 따른 C.I.P 시공이 불가능하고 H-빔 및 토류판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이에 의뢰인은 감리인에게 실정보고를 하였다. 위 보고 직후인 의뢰인, 감리단, A가 이 사건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고, A는 의뢰인에게 ‘토목기술사가 구조검토 후 공법 변경이 가능할 시 공법변경으로 공사를 진행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A는 A의 비용으로 도면 변경안을 제작하여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

결과

쟁점은 이 사건 공사가 기존 설계대로 C.I.P 공법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 H-빔 및 토류판 시공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과 A 사이의 의견이 달랐고, 의뢰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적절한 설계변경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에도 A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인 보강자료를 첨부해 A에게 전달하였고, 수차례 내용증명과 대면 협상을 통해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