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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3조 제8항·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추정 요건 — "착공 전" 확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요지

추가 공사에 관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 내용 및 대금의 확인을 구하는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사업자가 15일 내 회신하지 않은 사안에서,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제9항에 따른 위탁 추정 주장을 하였던 사례. 법원은 위 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착공 전"에 확인 요청 서면이 발송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법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요건을 법원이 해석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쟁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

 

수행변호사

유재민 변호사

 

사안의 개요

본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5061)은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 원고(수급사업자) 측 대리인으로서 가장 유리한 법률상 주장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제9항에 근거한 위탁 추정 주장을 제기하였다.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은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내용 및 공사대금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그 확인 요청 서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9항).

원고는 공사 진행 이후 원사업자에게 추가 공사 내용과 공사대금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위 추정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쟁점 — 추정 규정의 적용 시기

위 주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제9항의 적용 요건, 특히 확인 요청 서면을 발송해야 하는 시기에 관한 선행 판례를 찾기 어려웠고, 요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을 개진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착공 전"에 추가 공사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서면이 발송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의 문언 자체에는 "착공 전"이라는 시기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 문언이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탁, 즉 추가 공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착공 전에 확인 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법문상 가능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사례 검토 및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 판단은 하도급법상 공사대금 추정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하여 선례를 찾기 어려웠던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서, 관련 리딩케이스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준비할 때, 공사 착공 이후가 아니라 착공 전 단계에서 추가 공사 내용 및 대금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착공 전에 확인 요청 서면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제9항에 따른 위탁 추정 주장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의 입증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착공 이후에 비로소 확인 요청 서면을 발송한 경우에는 위 추정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착공 전 서면 확인 절차를 사전에 갖추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대비에 있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