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이 등록기준(건축공사업 법인 3억 5천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례.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과소 계상된 경우에도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역으로 활용한 사안임.
수행변호사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
관련 법리 — '실질자본금'의 의미
대법원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이란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에 직접 투입·사용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누1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의 취지는 건설업체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채만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질' 자산과 '실질' 부채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한다는 데 있다. 통상 이 법리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과다 계상된 경우 이를 감축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원용되어 왔다.
그러나 위 법리는 그 반대의 경우, 즉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이 실제 자산액보다 과소 기재되어 있어 '실질' 자산이 재무상태표 기재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기재 자산액이 아니라 '실질' 자산액을 기준으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안의 개요 및 적용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신청인 회사가 제출한 회계상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3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위 법리를 역으로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된 자산을 포함한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은 3억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은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함이 외관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며, 대법원이 확립한 실질자본금 법리가 원래 활용되던 방향(자산 과다 계상 시 감축)과 반대 방향(자산 과소 계상 시 증액)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재판부가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재무상태표상 수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된 자산(미수금, 실물자산의 재평가 여지, 부외자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둘째,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감정평가, 회계 보정자료 등)를 사전에 준비하여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확립한 실질자본금 법리는 원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자산 감축)뿐 아니라 유리한 방향(자산 증액을 통한 기준 충족 입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