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철근콘크리트 공사(형틀·철근·콘크리트 타설) 재하도급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급인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만큼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항변한 사안. 사업자등록을 마친 재하도급업자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업자 간 거래이고, 재하도급업자가 비전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수행변호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구조
건설공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이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통상 형틀 공사, 철근 공사, 콘크리트 타설 공사로 구분되며, 원사업자나 하도급을 받은 업자는 이러한 공정별로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재하도급업체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계약을 체결하므로, 공사대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사안의 개요 및 도급인의 주장
본 사건은 재하도급업자인 의뢰인이 도급을 준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도급인은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재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정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중에서도 프리랜서나 비전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일정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재하도급업자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대금 거래에는 적용될 근거가 없다.
이에 재하도급업자인 의뢰인이 비전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인 이상, 도급인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권리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도급인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항변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실무적 시사점
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에서 도급인이 세금 관련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공제 주장이 실제 세법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정상적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정산이 원칙이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수급인·재하도급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거 없는 공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정상적인 사업자 간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도급인 입장에서도 공사대금에서 임의로 세액을 공제하기 전에 해당 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