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하자보수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위자료 청구 — 재산적 손해가 전보되는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확인한 사례

요지

개인 건축주가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대법원은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음(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등). 시공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에서도 건축주의 위자료 청구가 위 법리에 따라 기각된 사례를 소개함.

수행변호사

유재민 변호사

하자보수 손해배상 사건의 일반적 구조

건설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빈번하게 수행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가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건축주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공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장하는 사항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장기간에 걸친 갈등 과정에서 형성된 감정적 대립을 이유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자보수 관련 위자료에 관한 대법원 법리

그러나 대법원은 하자보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가 전보되는 경우 이와 별개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는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따라 실무상 하자보수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최근 시공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에서도 건축주는 시공사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건축주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실무적 시사점

건축주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위 대법원 법리를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자로 인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넘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위자료 청구는 소송의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시공사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위 대법원 법리를 적극 원용하여 재산상 손해배상과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 및 수급인의 인식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