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 감리자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 사례

요지

동바리·잭서포트 설치 불량 및 콘크리트 양생 미완료 상태에서의 무리한 공정 진행(캔틸레버 구조)으로 지하층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감리자를 대리하여 주의의무 이행 및 사고 원인의 불분명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손해사정인 검토보고서 및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시공상 과실을 인정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리자의 과실도 인정함.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20%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례.

수행변호사

유재민 변호사

사고의 배경 — 구조 공사의 핵심 공정

건설공사 중 구조 공사의 핵심은 거푸집(형틀) 제작과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이다. 양생 과정에서는 거푸집과 타설된 콘크리트가 그 형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바닥을 구성하는 형틀과 콘크리트 하중을 지탱하는 동바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동바리 해체 이후 잭서포트를 부실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콘크리트 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지하 2층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지하 1층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하층 전체가 붕괴된 사안이다. 특히 이 사건은 하중이 특정 지점에 집중되는 캔틸레버(cantilever) 방식의 구조로 시공되고 있었던 현장이어서, 양생 미완료 상태에서의 무리한 공정 진행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컸던 사안이었다.

쟁점 — 감리자의 책임 여부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 측을 대리하여, 감리자는 감리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사고의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인의 검토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의 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시공상의 과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이상 감리자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변론 과정에서 주장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리자는 콘크리트 붕괴로 인한 손해액 중 20% 상당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의 의의 및 실무적 시사점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책임 범위가 자주 문제되는 상황에서, 시공상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자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 이 판결은 유의미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첫째, 시공상의 과실이 손해사정·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감리자의 과실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고, 감리자 측 방어의 초점은 과실 유무보다 책임 비율의 제한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캔틸레버 구조나 양생 미완료 상태에서의 무리한 공정 진행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는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에서는 손해사정인 및 감정인의 검토 결과가 과실 인정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감정 절차의 방향과 쟁점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