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 타절 현장에 후속업체로 참여하면서 전업체 시공물량을 합의로 정하여 최초 계약서에 공제특약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현장 실사 결과 전업체의 시공물량이 없었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에는 해당 공제특약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안. 공사 완공 후 잔금 청구에 대하여 발주자가 최초 계약서상 공제특약을 근거로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여러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된 경우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와 건설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후속업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수행변호사
후속업체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의 구조적 문제
건설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처음부터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까지 마친 경우뿐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후속업체로 참여하는 건설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후속업체 참여 현장은 대부분 전업체와 발주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전 시공사가 공사를 타절한 현장이다.
공사가 타절된 현장에 후속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업체가 시공한 물량의 확정이다. 후속업체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대략적인 공사금액을 산정하지만, 전업체의 실제 시공물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건설 실무의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도면 기준 전체 공사금액에서 전업체의 시공물량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합의로 정하여 특약사항에 공제 조항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예컨대 설계도면 기준 공사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특약사항에 전업체 시공물량 3억 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후속업체를 대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업체의 시공물량을 합의로 정하여 최초 계약서에 공제특약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시공을 위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전업체의 시공물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가 체결되었는데, 이 변경계약서에는 공제와 관련한 특약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공사가 완공된 후 의뢰인이 공사잔금을 청구하자, 발주자는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공제특약을 근거로 해당 금액의 공제를 주장하였다.
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최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지였다.
변론 과정에서,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여러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변경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여, 이 사건에서도 최초 계약서가 아닌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건설감정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전업체 시공물량의 부존재 및 변경계약서 기준 정산 주장을 계속 다투었으므로, 결국 건설감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건설감정 결과 역시 전업체의 시공물량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후속업체) 측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실무적 시사점
건설 사건의 상당수는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약사항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여 최초 계약서의 공제특약이 변경계약서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면,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을 우선시하는 법원의 해석 경향상 공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업체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계약서 작성 시, 특히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제특약의 유지·수정·삭제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아무런 언급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후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