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의 시기와 종기 판단 기준

요지

공사가 중도에 타절되어 후속업체가 공사를 완공한 후 발주자가 최초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지체일수의 시기(始期)는 실제 계약 해제 시점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실무상으로는 적법한 해제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종기(終期)는 잔여 기성률에 전체 공사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다른 업자가 공사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2033101(본소), 2016나2033118(반소))을 소개하고, 이러한 산정방식이 중도 타절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주자 대리 경험을 통해 지적한 사례.

수행변호사

유재민 변호사

문제의 소재 — 공사 완공 여부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의 차이

건설 사건 중 빈도가 높은 유형 중 하나가, 공사가 중도에 타절되고 후속업체가 공사를 이어받아 완공한 후 발주자가 최초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최초 시공사가 공기를 지연하였더라도 스스로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사용승인 예정일부터 실제 사용승인일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하면 되므로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공사가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지체상금 산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진다.

지체일수 시기(始期)의 판단 기준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크게 ① 준공일 이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② 준공일 이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로 구분된다. 지체일수의 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제로 계약이 해제된 시점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적법한 계약 해제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을 지체일수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체일수 종기(終期)의 판단 기준

지체일수의 종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종기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잔여 기성률에 전체 공사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종기 일자를 산정한다(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2033101(본소), 2016나2033118(반소)).

예컨대 전체 공사기간이 100일이고 공사 타절 시점의 기성률이 80%라면, 잔여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20일로 산정되고, 지체일수 시기 시점부터 2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가 지체일수로 인정된다.

 

실무적 평가 및 시사점

위와 같은 종기 판단 방법은 산정 방식이 간명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최초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끝까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와 비교할 때, 중도에 공사를 타절한 시공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산정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잔여 공정의 난이도, 후속업체 투입에 소요된 실제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주자를 대리한 사건에서도 법원이 위 기준에 따라 지체일수의 종기를 산정하였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단이었다. 다만 이러한 산정 기준은 향후 시공사를 대리하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는 법리이므로,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 따라 이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반대로 그 한계를 지적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