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사 지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전형적 유형과 지체상금 산정 실무 — 발주자 승소 및 하자보수 쟁점 항소 사례

요지

건설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 지연 분쟁의 전형적 구조(발주자의 지체상금 청구 vs 시공사의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를 소개하고, 법원이 통상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실무적 경향(공사 종기부터 실제 사용승인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하는 방식)을 설명함. 실제 수행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95143)에서는 시공사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이 전부 기각되고 손해배상 감액도 인정되지 않아 발주자 측이 승소하였으나, 하자보수 관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한 사례.

수행변호사

유재민 변호사

공사 지연 분쟁의 전형적 구조

건설 사건을 다수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공사 지연을 둘러싼 공방이다. 발주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설계변경 등 발주자 측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이 전형적인 분쟁 유형이다.

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법원의 실무 경향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에 의하면, 불가항력 사유가 있거나 발주자가 대체 불가능한 자재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건설 경험이나 건축공학적 지식이 부족한 재판부가 이러한 개별 지체 사유별로 지체상금 부과 제외 일수를 정밀하게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은 통상 계약상 공사 종기를 기산점으로 하고 실제 사용승인일을 종기로 하여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을 1차적으로 산정한 다음, 공사 지연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체감상 90% 이상)이다.

따라서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 지연의 원인 및 경위와 관련한 자료(공정표, 현장 사진, 서면 협의 내역 등)를 미리 확보해 두고, 이를 통해 지체일수 산정 및 손해배상 감액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안의 개요

수행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95143)에서는 발주자인 의뢰인 측이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다. 시공사는 위 지체상금에 대한 공제를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공사가 주장한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고, 발주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통상적인 실무례와 달리 손해배상액의 감액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발주자 측이 함께 주장한 하자보수 관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실무적 시사점

공사 지연을 둘러싼 분쟁에서 지체상금 청구의 승패 및 그 감액 여부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산정 방식(종기 기준 산정 후 사정 종합 감액)의 특성상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의 충실도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하는 공정 지연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체상금 공제·감액 주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설계변경, 발주자의 자재 미공급, 불가항력 사유 등 귀책사유 부존재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여야 지체상금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확인되듯,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는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체상금 쟁점에서 승소하더라도 하자보수 쟁점에 대한 입증이 별도로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