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법무법인 해마루는 임의경매로 임야를 낙찰받은 원고 3인을 대리해, 피고 종중이 그 토지 위에 설치·관리해 온 분묘 13기와 비석·망주석 등 시설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대표자가 사망해 공석 상태였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절차적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본안에서 피고는 과거 매수인에게 지분을 매도하면서 '분묘 이장 후 잔금 지급'을 약정했으니 잔금을 받기 전에는 인도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특약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키워드: 토지인도, 분묘굴이, 분묘기지권, 특별대리인, 종중, 임의경매, 특약사항, 대항력
0. 수행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 종중은 경기 광주 소재 임야를 오랫동안 소유하며 그 위에 선조들의 분묘를 설치·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3년 이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서 대금 완납 전 분묘 이장을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토지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원고 3인이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가 된 토지 위에 여전히 남아 있는 피고 종중의 분묘 13기와 비석·제단·망주석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피고 종중은 대표자가 사망해 새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 측은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종중을 대리할 사람을 지정받은 뒤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본 사안의 핵심쟁점 : 매도인-매수인 간 잔금 특약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도 대항력이 있는지
피고는 과거 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맺었으므로, 잔금을 받지 못한 이상 원고의 인도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별도 서면을 통해 분묘기지권까지 주장하며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 위 특약은 분묘 이장이 잔금 지급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피고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뒤늦게 제기된 분묘기지권 주장에 대해서도, 위 특약사항에 비추어 피고는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분묘기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논리로 대응
4.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토지 내 분묘 13기 전부의 굴이, 비석·제단·망주석 등 관련 시설물의 철거, 그리고 해당 임야 부분(가~라 구역 합계 약 817㎡)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