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장홍록)는 철도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시공사들이 제기한 추가 공사비 청구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시공사들이 시행한 추가 작업이 계약상 설계변경 사유(발주자 책임 또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시공사들 자신이 작성한 설계서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시켰습니다.
키워드 : 설계변경,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대금, 부당이득
0. 수행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발주공단(이하 ‘의뢰인’)과 시공사들(이하 ‘원고들’)은 철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신설되는 입출고선을 이용할 경우 기존 차량기지 내에 입출고되는 열차의 방향이 기존과 달리 뒤바뀌게 되어, 해당 차량기지의 신호시스템 및 차량검수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점’)가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기지 내 차량검수장비 교체·개량 및 지상신호설비 변경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시행한 후, 이는 당초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작업비용 상당의 공사대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상 기존 시설의 기능유지 및 이로 인한 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설계 단계에서 노반, 궤도, 기계설비, 전기시스템 등 각 분야 간 상호 인터페이스는 물론 기존 시설과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러한 협의와 검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들 스스로 작성한 설계서의 하자에 해당한다.”
“계약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미협의로 인한 설계누락을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역시 계약상 명시적으로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작업이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건 문제점은 원고들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설계서에 발생시킨 오류·누락에 해당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비용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라 애초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며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해마루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의 특성상 수급인에게 폭넓게 부여되는 설계 책임의 법리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추가 공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