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김진국, 장홍록)는 임야 등 토지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복원측량감정이 필요했던 사안에서, 피고가 점유 부분으로 통하는 통로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감정인의 출입을 막자 민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출입허가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감정을 실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점유 부분 전체에 대해 유체동산 수거,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키워드 : 토지인도, 명도소송, 경계복원측량,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점유취득시효
0. 수행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원고(이하 ‘의뢰인’)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임야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위 토지 중 일부에 철제구조물·건축자재 등 유체동산을 적치하고,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했으며, 토지 경계를 따라 철 휀스와 나무기둥을 설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유체동산 수거, 하우스 철거, 철 휀스·나무기둥 수거 및 점유 부분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핵심쟁점 : 점유자가 감정인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어 육안으로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고가 다른 사람의 토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점유 부분이 실제로 의뢰인 소유의 토지 내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토지경계에 따라 휀스를 치고 문에 자물쇠를 채워 두어 감정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종전에 제기하였던 측량감정신청을 철회하고 각 필지 경계점의 지상 복원 측량과 피고 점유 지상물의 위치·종류·면적을 특정하는 경계복원 및 현황측량감정을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현장에 방문하였음에도 피고가 점유 부분으로 통하는 통로의 철문에 자물쇠를 채워 두어 출입이 불가능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342조에 따라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하고, 저항이 있을 경우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과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인에게 일정 기간 해당 토지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고 경찰 원조 요청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점유 부분과 그 지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① 임야 및 전 지상의 철제구조물·건축자재 등 유체동산을 수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할 것, ②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할 것, ③ 철 휀스 및 나무기둥을 수거할 것을 명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지상물 수거 및 토지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