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해마루

청와대·서울대·KBS·대법원, 9월 해마루 출석부

언제나처럼 소식이 가득입니다. 과거사 사건의 대가 장완익 변호사의 한국일보 인터뷰, 행정 사건의 베테랑 이만용 변호사의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 위촉, 유재민 변호사의 서울대 행정법 석사과정 수석졸업, 신남희 변호사의 KBS 추적60분 자문변호사 위촉 소식부터 눈부신 판결 성과까지! 기쁜 소식이 가득합니다.

건설하면 ‘해마루’인데, 경기도 소재 지차체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건설사와 함께 당당히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아이콘 최윤수 변호사는 이번달에도 ‘이행불능 항변’을 통해 변호사들이 평생 몇 번 못 받아본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또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더위가 좀 가셨습니다. 미루어두었던 소송을 하기 좋은 가을. 역시 해마루입니다.

1. 변호사 동정

장완익 변호사

- 한국일보 인터뷰 진행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곁을 지켜온 장완익 변호사가 한국일보와 ‘친일재산 환수’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완익 변호사는 2000년대 운용되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는데, 최근 입법을 통해 위 위원회가 재출범하면서 많은 이들이 장완익 변호사에게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을 묻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한 대목입니다.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만난 장 변호사는 약 20년 전 이뤄졌던 친일 재산 조사 과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회고는 이렇다. "1기 조사위 당시 친일파 가문 선산의 묘지 비석이나 오래된 고택의 상량문(지붕 뼈대인 상량에 건축 일자 등을 기록한 글)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친일파 가문 소유의 고가 예술품이 출품된 전시회 도록까지 뒤졌어요. 조사관들에게 등산화가 지급될 정도로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장완익 변호사 한국일보 인터뷰 링크

이만용 변호사

-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 위촉 등

행정사건에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아온 이만용 변호사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2026. 8~ 임기 2년) 되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은 연임(2026. 8~ 임기 2년) 되는 등 여러 기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아들 이만용 변호사가, 안산을 넘어 경기도, 그리고 청와대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군요.

유재민 변호사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석 졸업(2026. 8. 28.)

변호사들이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석은 특별하죠. 멘트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2년간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40대에 다시 학생이 되어 공부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변호사 업무와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며 돌아보니 변호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건설행정법을 전공하며 실무에서 마주하는 법률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석사과정에서 쌓은 학문적 고민과 연구를 앞으로의 실무에 충실히 녹여내어, 의뢰인들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문제에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남희 변호사

- KBS 추적60분 자문변호사 위촉

신남희 변호사는 KBS ‘추적 60분’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2026. 7.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시사프로그램 자문변호사라는 것이 보람도 있지만, 고단함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상대하는 권력에 맞서 함께 대응하고, 매주 가편집본과 더빙원고들을 살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한국영상기자협회 고문' 등 여러 언론 관련 사건과 자문을 수행해왔는데, 신남희 변호사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네요.

2. 주목할 판결

전 동업자의 부당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하여 승소하다 (박재형, 김민철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2026카합***** 영업금지가처분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뢰인)은 동업관계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의견 충돌로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이입니다. 피신청인이 동업관계시 사용하였던 상호를 변경하고 기존과 다른 레시피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유사 상호를 사용하고 신청인의 레시피, 영업노하우를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박재형, 김민철 변호사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상호가 유사하지 않아 영업주체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 노하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영업금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이행불능 항변을 인정받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다 (최윤수 변호사)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이 사건은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자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 된 이후에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분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법 적용 시한을 도과하여 분할조서가 확정되었기에 분필등기는 무효인 사안에서, 피고(의뢰인)가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지분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분필등기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피고가 이전한 등기도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는 분필 등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그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최윤수 변호사는 원심에서 피고가 이전한 등기 중에 판결의 집행에 따른 경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당시 피고의 실제 공유지분 범위, 해당 지분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경위, 대한민국이 양수인들로부터 지분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채 제1심의 지분 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 청구소송을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전부 방어하다 (최윤수, 장영석 변호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위 사건은 대한민국(의뢰인)의 토지 부분을 인근 토지 소유자가 침범하여 건물부지로 20년 이상 사용하였다면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윤수, 장영석 변호사는 1심에서 대한민국이 패소한 상황에서 항소심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되어, 침범한 면적이 매수한 토지의 공적장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원고측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주장을 인정받아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파기, 원고청구 전부 기각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억울하게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건설업체를 대리하여 승소하다 (김선욱, 김민철 변호사)

- 수원고등법원 2025나***** 손해배상(기) 사건

이 사건은 건설업체(의뢰인)가 경기도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건설업체를 상대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토공사비를 적정금액보다 235,398,223원 과다하게 산정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건설업체는 1심에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항소하여 소송대리인을 변경하고 1심보다 더 치밀한 변론을 펼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도 최선의 방어전략을 세우기 위해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해마루(김선욱, 김민철 변호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선욱, 김민철 변호사는 건설업체가 고의로 잘못된 계산식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치환공법 적용 구간의 산정 및 사토운반 단가 산정과 관련한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신청한 감정신청 및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을 기각시킨 후 항소기각 판결까지 조속히 받아냈습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감사 결과를 이유로 건설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건설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