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인사, 내란 특검 근무 소감, 쏘카 근로자성 인정! [2025.09]

지식과 양심, 법무법인 해마루의 메일링 <월간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입니다. 2번째 메일링입니다. 여러분의 클릭을 부르는 제목선정이 어려운데, 소설 ‘나니아연대기’ 중 2권의 부제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문구 세 개로 단어가 상호작용 없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 메일을 읽어보시면 이만한 제목이 없다 싶으실 겁니다.

01. 추석인사

해마루는 서울과 안산 두 곳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두 사무소의 각 대표변호사의 추석인사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05년 변호사 시작과 함께 해마루에서 근무하여 해마루 한길로 21년차, 서울사무실 대표 최윤수 변호사.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성한 명절, 평안과 온기가 가득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반듯한 추석 인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역시 해마루 한길로 23년차 변호사 안산사무실 대표 윤중현 변호사의 추석 인사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도 늘 정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해마루 홈페이지에는 변호사 각자의 소개글이 있는데, 윤중현 변호사 소개글이 참 뭉클해서 덧붙여봅니다. “대규모 사업장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시화반월공단에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모두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당사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법이 법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로펌에서 20년을 넘게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가득한 곳, 해마루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어가겠습니다.

02. 변호사 동정

김형근 변호사 | 내란 특검 수사관 근무 시작

김형근 변호사는 2025. 9.부터 ‘내란 특검’ 수사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걱정하시 마셔요. 특검 근무가 끝나면 다시 해마루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며 느낀 소회를 전해주었습니다.

“계엄군, 계엄령 등 정치학 교과서에서만 보며 과거의 일이라 생각하던 계엄이 제 생일 전날 발령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현재가 되었습니다. 과거 군부정권의 계엄으로 크나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2024년 12월의 계엄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12. 3 계엄을 다시 교과서에 나오는 '과거의 사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내란특검에서 일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준 해마루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재형 변호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재위촉

박재형 변호사는 2025. 7. 한국무역보험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 박재형 변호사는 노동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등 활동을 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부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성 변호사 | ‘경기도 인권위원’, ‘민언련 좋은 보도상 선정위원’ 각 위촉

임재성 변호사는 2025. 8.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2025. 7.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03. 해마루 사건들

사건 1. “쏘카 파견드라이버들은 근로자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2누56618 판결

주식회사 쏘카 파견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의 법리에 따른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박재형, 최건)는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대리하여 항소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7_0003305375

사건 2. “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내용이 있었지만 제재 전에 정정되었다면, 행정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수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구합72583 판결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일부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발해지기 이전에 그 내용을 정정하는 광고를 하고 이를 수분양자 등에게 개별통지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법행위가 사라진 상황, 행정청이 시정명령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서진권, 신남희)는 이 사건에서 건축물분양법 취지 등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급심 진행 중으로 최종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네요.

사건 3. “토지 공급공고에서 건축가능 연면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동기의 착오는 인정되는가?”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다213439 판결

원고가 피고의 토지 공급공고에서 건축가능 연면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동기의 착오’ 취소 사유로 삼아 매매계약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심에서 원고 전부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수임‧진행하여 1심과 달리 착오취소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판결례는 토지 공급공고내용에 대한 착오는 통상 입찰자 책임영역으로 보아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사건 4. “소송 중 위조 문서를 밝혀내서 상대방의 소취하를 이끌어냄”

해당 원고는 우리 의뢰인의 필적을 흉내내어 각서를 작성한 후, 금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양태훈, 장영석)는 법원의 필적 감정 절차와 별도로 필적 감정 전문가를 섭외하여 제출된 각서의 위조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현재 작성된 문서에 사용된 폰트(글자체)가 각서의 작성일에는 공개되지 않은 폰트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폰트가 세상에 공개된 날짜를 가지고 분쟁을 종료한 겁니다! 결국 원고측이 스스로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가위 추석 모두 건강하게 평온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월간해마루는 10월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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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해마루’ 메일링을 시작합니다 [20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