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루 변호사 6인의 인터뷰 영상, 자주점유 추정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새 [2025.10]
*자주점유 추정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지식과 양심, 법무법인 해마루의 메일링 <월간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입니다. 이번 호는 해마루 변호사 6인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고, 서진권, 임재성 변호사의 동정, 그리고 그 어렵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등 해마루가 이끌어낸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01. 해마루 변호사 인터뷰 영상
먼저, 해마루 변호사들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서울과 안산 사무실 각 대표변호사, 해마루 역사를 시작했고 이끌었던 임종인 변호사, 전해철 변호사 등 인터뷰를 통해 왜 해마루라는 로펌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모여있고, 어떻게 실력을 축적해왔는지 확인해보시죠.
인터뷰 영상 보기
영상 제작의도입니다. “‘해마루’에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차가운 일을 하는 이성적인 ‘법무법인’이라는 점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일을 하는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성격 규정은 일종의 모순이지만 이 문장보다 그들을 잘 나타내는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2. 변호사 동정
서진권 변호사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보상심의위원 위촉 (2025.10.13.)
오랜 시간 지방자치단체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행정법에 전문성을 쌓아온 서진권 변호사는 SH공사에 보상심의위원으로 외촉되었습니다. 공공주거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서진권 변호사의 전문성이 잘 발휘되길 기대합니다.
임재성 변호사 |
전주교육대학교 특강(2025. 10. 29.)
일본 오사카 자유법조단 특강(2025. 10. 31.)
과거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임재성 변호사는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예비 교사 50여 명에게 ‘교육의 사법화’와 ‘일제시기 강제동원 사건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 자유법조단 소속 변호사 20여 명에게 한국 과거사 사건의 판결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형근 변호사는 2025. 9.부터 ‘내란 특검’ 수사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걱정하시 마셔요. 특검 근무가 끝나면 다시 해마루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며 느낀 소회를 전해주었습니다.
03. 해마루 사건들
사건 1.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행정청이 새로 또는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 무상귀속된다고 강행법규로 규정한 반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만 되어있어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상 사업시행자인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는 1심에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법무법인 해마루(담당 변호사 지기룡, 최윤수)는 항소심에서 무상귀속 제도의 취지, 사업의 공공성 등을 충실히 주장, 입증하여 행정청으로 인정받았고, 1심을 취소하는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9. 17. 선고 2024나13652 판결].
이는 법무법인 해마루가 여러 판례검색을 통해 확인한 범위 내에서는 ‘민간투자법 상 사업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 행정청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사건 2. 자주점유 추정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냄
수원지방법원은 지자체가 점유개시 당시 도로로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점유개시 당시에 해당 토지에 관해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서진권, 정의현)는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취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주점유가 추정된다’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나51974 판결).
사건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인적관계의 특수성을 뛰어넘음
부동산 시행사의 채권자가 시행사가 신축된 건축물의 일부를 그 대표의 처 및 처남에게 각 처분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사를 대리하여 신탁계약상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탁부동산의 책임재산 해당성에 관한 법리 등에 관한 주장을 함으로써, 그 인적 관계의 특수성에 불구하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승소판결을 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5073, 담당변호사 서진권, 김세은)
가을이 오는가 했는데 겨울입니다. 큰 일교차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월간해마루>는 12월 연말버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