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유튜브 시작! 임재성 변호사 법률신문 필진 합류![2025.11]

지식과 양심, 법무법인 해마루의 <월간 해마루> 담당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는 안산사무소 정덕우 총무변호사의 송년인사,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시작해보는 <해마루 유튜브 채널> 소식, 임재성 변호사의 법률신문 필진 합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마루가 이끌어낸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01. 안산사무소 정덕우 변호사의 송년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된 이후 오직 ‘해마루 한길’로 15년차 정덕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해마루 안산사무소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송년인사 기회에 안산사무소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1993년, 안산에 법원도 없던 시기, 도시와 지역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한 해마루 설립자들의 안목이 지금의 안산사무소, 그리고 해마루를 만들었습니다. 해마루 안산사무소는 수도권 최대의 공단밀집 지역인 안산, 시흥, 광명을 비롯 전국 각지의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최근 10년 기준 2배 이상 규모가 성장하여, 건물 3개 층에 10여명의 변호사가 공증,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법무법인 해마루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 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02. 유튜브, 드디어 시작

32년 역사 속 해마루는 ‘마케팅’과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는 지향이였기에,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었지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격변의 시대 속, 저희도 소통을 늘려야겠다 판단했습니다. 최근 1년 해마루 역시 여러 마케팅 시도를 하고 있으며(이 메일링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까지 이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매주 월요일 해마루 변호사들의 고급 법률정보를 담은 영상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업로드된 첫 번째 영상은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도 모자라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LLM까지 취득한 똘똘이 장영석 변호사님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쟁점 총정리‘입니다.

03. 변호사 동정

임재성 변호사가 법률신문 고정 칼럼 필진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되어 법조직역 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매체입니다. 임재성 변호사의 법률신문 칼럼은 2026. 1. 1.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2020년부터 한겨레신문에 고정칼럼은 연재하고 있는데, 법률신문 편집국에서는 임재성 변호사의 한겨레 칼럼 중 법조를 다룬 칼럼은 인상깊게 보았다며 섭외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4심제’라는 희망고문 [임재성의 함께하는 법] (한겨레신문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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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마루의 사건들

// 사해행위취소소송 맛집 해마루1 -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 시점이 아니라 재산이전을 합의한 그 이전의 시점이 사해행위소송 제척기간이라고 본 판결’

원고는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소제기기간(제척기간)을 산정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청구하였는데,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장영석)는 혼인 중에 이미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가처분등기까지 해두었던 점을 이유로, 그 시점이 소제기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인정받았고,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판결)

// 사해행위취소소송 맛집 해마루2 -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안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예’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1이 가족으로 보이는 피고 2에게 유일한 재산일 부동산(집)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장영석)는 피고 2가 가족인 것은 맞지만 피고 2가 매매대금 이상의 금액을 피고 1에게 계좌이체 해준 상태에서,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을 넘겨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며, 피고 1은 매매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내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7. 원고 소취하).

//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항소심 단계에 선임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시킨 사건

채무자가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장차 채권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채권자가 주식양도 관련 절차를 거쳐 주주 지위를 행사함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주주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후 법무법인 해마루를 찾아오셨죠(담당변호사 서진권) 해마루는 위 약정이 설령 ‘양도담보예약’의 성질을 띠더라도 본 소송 진행 중의 준비서면 송달로써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득하였고, 양도담보권자인 이상 대외적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의 지위를 가짐을 주장하여 1심 판결 취소 및 채권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57036 주주지위확인등).

//부당한 변호사 성공보수 청구를 방어한 사건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상대방 소취하로 종결되자 그 소송대리인은 위임계약상 ‘소취하 전부승소 간주조항’에 근거하여 상대방 재산분할액을 ‘0원’로 보고서 성공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분할대상재산과 그 비율을 따지는 문제일 뿐 상대방 재산분할액이 ‘0원’으로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서진권)은 위 성공보수청구 사건을 대리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었고, 법원으로부터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는 재산분할 자체가 없으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이유로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가단81488 약정금).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이전 등기명의인은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건

A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B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C가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B만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B는 C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A는 소유권을 상실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A는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자 본인만 할 수 있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최윤수)는 B는 C의 취득시효 항변을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C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A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자신의 항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05. 마무리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되고 있다는 마음 나눌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탈하게 한해 마무리하시고, 내년 1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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