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채무초과상태 재산분할약정의 사해행위성

요약 : 원고는 이혼 과정에서 피고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과 금원이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과다한 재산분할이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4억 4,128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피고를 대리하여 부부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전체적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가사·육아 및 경제활동을 통한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이혼 당시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 내의 정당한 재산분할임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키워드 : 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 이혼, 가장이혼, 채권자취소권, 상당한 재산분할, 적극재산, 소극재산, 재산분할비율

 

수행변호사

서진권 변호사

 

사건의 개요

피고와 전 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신 전 배우자가 피고에게 현금 4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에게는 이미 다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수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인 원고는 전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통하여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으나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이 전 배우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전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재산분할 중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를 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 따른 채무자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한 경우 그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산분할이 어느 범위까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지

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가장이혼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처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크게 다투어졌습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을 모두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재산분할이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해행위인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피고와 전 배우자간 이혼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이상 이를 가장이혼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문제 삼은 개별적인 재산이전만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30여 년에 이르는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전체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와 전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반영하여 이혼 당시의 순재산을 산정하고, 피고가 취득한 재산이 전체 재산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해마루는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러한 전체 재산관계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재산은 오히려 피고가 정당하게 분할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장이혼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한편, 30여 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피고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경제활동에도 참여한 점, 부부 사이의 전체적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및 재산형성 과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한 다음 피고가 재산분할로 받은 액수는 상당성을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