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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위 사건은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토지조사부, 지적공부복구조서, 농지소포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여, 그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임료 상당)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가가 피고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도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1심에서는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등을 포함하여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전부 패소하였지만,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피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공동)으로 항소심을 새로 수임하여, 1심에서 패소했던 부분을 전부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토지는 해방 전부터 계속 학교 부지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 기존에 대한민국 상대로 진행된 다른 사건에서는 동일한 학교 부지 중 다른 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 작업을 진행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점유가 무단 점유 등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구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 피고인의 선대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토지 인도, 그리고 그간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1심(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구성한 방어논리
법무법인 해마루는 항소심을 맡으며, 등기 원인의 유·무효를 주로 다투던 종전 공방 구도에서 벗어나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2) 특히 일부 토지 부분은 대한민국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로 사용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사사건의 판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 조선총독부가 193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부지의 매입 작업을 진행하고 1941년경부터 교사를 신축·사용한 사실
- 해방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이 국립대학 재산으로 순차 이관되고, 이후에도 공백 없이 학교 부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다른 공동소송대리인측이 추가로 국립대학이 보관해 온 토지관계서, 조선총독부에 제출된 국유재산증감보고서, 문교부에 제출된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 등 국가 측 내부 문서에 이 사건 토지가 일관되게 등재되어 있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입증을 통해, 늦어도 1941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현황을 이전받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측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주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가가 매수 등 취득절차 관련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단점유로 단정할 것은 아니며, 점유의 경위와 용도,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을 행사하려 노력했는지 여부, 인근 토지의 이용·처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법한 취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제출한 구 토지대장, 지적공부복구조서 등 공부상 소유자 기재는 조세부과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소유권 변동에 관한 권리추정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서의 기재만으로는 국가 측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 대상이었다가 보상 단계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원소유자에게 환원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도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미 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소유자 측이 보상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가가 늦어도 1941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61년 무렵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판결 중 국가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
이 사건은 국공유지, 특히 일제강점기 및 해방 전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취득 절차 서류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오래된 공공용 토지에 관한 분쟁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점유라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취득절차 서류의 부재만으로 그 추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구 토지대장이나 지적공부복구조서 등 행정목적 문서상의 소유자 기재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장기간 공공용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토지의 경우, 등기 원인의 형식적 하자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점유취득시효 항변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치며
오래된 국공유지 관련 분쟁은 소유권 원인 관계뿐 아니라 점유의 역사, 관련 행정 문서의 증명력, 취득시효 완성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교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구성이 요구됩니다. 유사한 소유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마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