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입찰공고의 부정확한 내용을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이끌어낸 사안

요약 : 법무법인 해마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업무시설용지를 매수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크게 제한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금 반환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급공고에 기재된 용적률 250%를 기준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용도’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중첩되어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제한되는 토지였습니다. 1심은 공급공고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서 매매계약 취소나 해제를 부정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마루는 2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 취소를 이끌어 내 계약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키워드 : 토지매매, 공급공고, 용적율 착오취소, 계약금반환, 건축제한, 용적률, 주용도, 중요부분의 착오

 

0. 수행변호사

 

양태훈 변호사, 서진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LH의 공급공고상 용적률 250%를 보고서 건축 가능 연면적을 가늠한 뒤 위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는 단순히 용적률 250%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주용도’ 제한이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주용도 제한으로 인해 건축 가능 면적이 현저히 축소되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LH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1심판결의 취소와 계약금 전액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핵심쟁점 : 공급공고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LH는 공급공고와 매매계약서 등에 해당 토지의 용도와 건축 관련 제한이 기재되어 있었고, 건축규제 등 행정적 제한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설령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공급공고와 지구단위계획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크게 다투어졌습니다. 습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공급자인 LH가 제시한 용적률 등을 토대로 건축 가능 연면적을 계산하고서 매매계약에 이르렀으나 실제로는 다른 공법상 제한으로 건축 가능 연면적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이를 민법 제109조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공급공고에 공법상 제한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착오가 공급자에 의해 유발된 것이고 중요부분인 경우 착오취소가 가능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급공고의 첫 페이지에 용적률을 명시하였음에 비해 이를 다시 제한하는 내용은 공급공고에 드러나지 않았고, 공급공고 이전에 실시한 감정평가서에도 용적률 제한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등 공급자인 LH도 공법상 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고를 낸 것이고, 이처첨 공급자도 인식하지 못한 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1심은 공법상 제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매수인의 책임이라는 공급공고 내용 등에 터잡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유사 판결례에서 대부분의 공급공고에 기한 매매계약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2심은 원고의 착오가 공급공고 내용으로 유발된 것이고 중요부분의 착오인 사실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되었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