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조상땅 찾기 소송, 상속관계를 다시 짚어 피고 일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나**** 판결)

담당 변호사

장영석 변호사

최윤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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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은 옛 선조 명의로 남아있던 토지가 여러 사정으로 국가나 제3자 명의로 넘어간 경우, 그 후손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유형의 소송에서는 토지의 취득·분배 경위에 관한 법리 다툼 못지않게, 원고가 실제로 정당한 상속인이 맞는지,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의외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국가(피고)를 상대로 한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법무법인 해마루가 항소심 단계부터 새로 소송을 수행하며 원고의 상속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결과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들에 관하여,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 목적으로 이 토지들(환지 전 토지)을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 당초의 매도인(재단법인)에게 환원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그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승계취득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1심은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검토한 쟁점 -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인가

법무법인 해마루는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새로 맡으며, 기존에 다투어진 법리 쟁점들을 다시 검토하는 한편, 소송 기록과 가족관계 자료를 원점에서부터 재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심에서는 전혀 다투어지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망인은 1984년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고, 원고는 망인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 이후 인지절차를 거쳐 망인의 자녀로 신고된 혼인 외의 자녀였습니다. 이 경우 원고 외에 망인의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원고가 곧바로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로운 주장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 토지들이 구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환대장 등에 분배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분배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분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취득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국가가 농지분배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1심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마루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상속관계 쟁점에 대하여, 망인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혼인 외의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법정친족관계는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지분까지 상속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상속분은 전체의 1/2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이행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범위를 이 사건 토지들 전체가 아니라 원고의 상속분인 1/2 지분으로 한정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례가 갖는 의미

이 사건은 조상땅 찾기 소송뿐 아니라 상속이 문제되는 여러 소송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줍니다.

-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이 반드시 소유권 취득·분배 경위와 같은 핵심 법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상속관계 자체를 재확인하는 작업에서 새로운 방어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부터 사건을 새로 맡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다투어진 쟁점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기록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상속관계 쟁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혼인 외의 자녀, 계모자관계 등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구 민법과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 부칙 규정 등을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정확한 상속분 산정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조상땅 찾기 소송이든 다른 유형의 민사소송이든, 이미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쟁점 외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늘 새로운 시각으로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이 얽힌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을 원점에서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예상치 못한 방어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마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