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수십 년간 국도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이용되어 온 토지의 상속인이 대한민국 등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다투며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상고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원심은 국가가 토지 취득 당시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자주점유 추정의 법리 등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적 주장의 완성도를 높여서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키워드 :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소유권말소등기,
0. 수행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원고는 조부와 부친을 거쳐 그 일부 지분을 상속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국도00호선의 노선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거쳐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원고나 그 피상속인은 장기간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지 않고 위 토지를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소유권등기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핵심쟁점 :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국가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취득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점유·관리하여 온 토지에 대하여 과거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나 보상자료 등 구체적인 취득서류가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국가의 소유권등기 취득의 원인이 무주부동산 공고인 경우로서 과거의 취득 원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점유를 무단점유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수십 년에 걸친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관리 상태와 도로 편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1966년 무렵부터 실제 도로로 이용되어 온 점, 구 토지대장상 이미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국토지리정보권 지도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국도00호선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인근의 국도00호선 편입 토지들 역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자주점유 추정의 법리가 여전히 유지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원심은 무주부동산 공고 외에 취득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