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서진권)는 부자지간인 피고인들이 부동산 소유자와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부동산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부자지간인 피고인들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오간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마루는 피고인들 사이에 장기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키워드 : 강제집행면탈, 경매방해, 허위의 계약, 통모, 특수관계, 배당요구, 무죄
0. 수행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중 1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약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부자지간인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배당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채권신고가 허위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며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관계 및 임차보증금액이 직접 수수된 사실이 없음에 터잡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출하였다고 보고서 강제집행면탈죄 및 경매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본 사안의 핵심쟁점 :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내용에 따른 실제 이행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계약을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에 따를 경우 임대차계약 당일에 보증금이 수수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그 전후 시기에 다양한 금전거래만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부자지간)인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후에 위 금전거래에 맞추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평소 투자 등을 함께 하면서 다수의 거래를 해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마치 보증금이 지급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았습니다.
3.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피고인들 사이의 개별적인 송금내역만을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투자 등을 둘러싸고 장기간 반복되어 온 전체적인 금전거래의 흐름과 실제 아파트 거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으로 기재된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서 관리비까지 납부한 점, 임대차계약 당일에 수수된 돈은 보증금 중 일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임차보증금이 시세에 부합하는 점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가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일부 거래내역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