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용지의 점유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아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지기룡, 최윤수)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철도용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 7억 4,800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국가철도공단을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당해 철도시설이 일제강점기 경부선 철로로 부설되어 미군정 법령과 한미 재정·재산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가 소유 시설이고, 국가철도공단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항공사진과 관계 법령·협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 변상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키워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무단점유, 토지 점유자

수행변호사

지기룡 변호사, 최윤수 변호사

사건의 개요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특별시 소유인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3. 11. 7.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위의 철로는 일제강점기에 경부선 철로로 부설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시설로,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취득하거나 건설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가 소유 철도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해마루가 국가철도공단을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철도시설의 관리업무만을 대행하는 국가철도공단을 그 부지의 점유·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해마루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 당해 철도시설은 일제강점기 경부선 철로로 건설된 것으로, 늦어도 식별 가능한 가장 오래된 1973년 항공사진 촬영 시점 이전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사진, 노선 위치자료, 동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시설의 설치 시기를 특정하였습니다.

-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제33호와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위 철도시설에 관한 권리는 1948. 9. 11. 대한민국에 이양되었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며 국가철도공단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 공작물이 설치된 토지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점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이를 점유·사용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토지는 일제강점기 철도용지로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나 공유재산으로 등기된 것자체가 무효라거나,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철도용지에 대하여 변상금부과를 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해 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주장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위에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두고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지의 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상금 부과 대상인 '점유자'는 공작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철도시설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시설의 설치 시기와 권리 귀속 경위를 항공사진·군정 법령·귀속재산 관련 협정 등 역사적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원칙이 실제로 관철된 사건이기도 합니다.